홈 기본정보 처리과정 센터소개 비자 지식 자료 다운로드 공지 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 사진규격 비자신청 사진규격 (2017 年 1 月 1 日 시행) 1. 정면, 얼굴 전체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며, 눈을 뜨고, 입을 다문 상태로 귀가 보여야 합니다. 자연스런 표정으로 윤곽을 뚜렷하게 찍어야 하며, 뿔테안경이나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2. 모자나 두건을 착용할 수 없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할 경우, 신청인의 얼굴 전체가 노출 되어야 합니다. 3. 사진은 얼룩, 빛반사,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적당한 밝기에 얼굴을 사진 중앙...
현재 위치: 홈 / 사진 및 지문 사진 및 지문 이 페이지 항목: 개요 지문찍기 디지털 사진 규정 성공적인 사진을 위한 7단계 추가 정보 개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DS-160 비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디지털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에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대사관에 오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 에 도착하면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지문 찍기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의 절차로 대사관에서 지문을 찍게 됩니다. 비자신청 과정 중, 일반적으로 인터뷰에서, 잉크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지문 스캔을 신...
응시원서 접수 응시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
운전면허증 선명도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 규격을 마련 하였습니다. 아래 표준규격을 참고,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홈페이지 이용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을 응시한(바라본) 사진 (사진사이즈: 가로 3.5cm, 세로 4.5cm)
2. 아래 사항준수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흑백사진사용불가)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1. 8. 2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7세 이상인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주민등록신고,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17. 1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2. 30., 2017. 7. 26., 2019. 2. 8.>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⑥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