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튜디오메론 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설명

-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에 따름
- 사진크기 : 3.5cm x 4.5cm
- 모자등을 착용하지 않은 탈모, 상반신, 무배경의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된 정면을 응시한 칼라사진
- 색안경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사진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적성검사 면허갱신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7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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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사진규격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36

 

[면허 국문] 면허시험안내>허용되는 사진규격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선명도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 규격을 마련 하였습니다. 아래 표준규격을 참고,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홈페이지 이용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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